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06.23 ○○시 ○○구 ○○동 ○○타운 ○○번지 ○○APT를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26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후 1995.07.18 매도인으로부터 본인에게 이전등기 권리를 미리 시켜주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07월18일로 본인 김○○소유로 등기가 이전되었는데, 그후 등기부등본을 띄어본 결과 그 집이 가압류된 사실을 늦게 발견하고 저는 매도인에게 07월24일 계약해제 통고서 내용증명을 발송한후 07월26일 매도인으로 본 계약을 해지시켜주며 계약금 26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