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목상 대지로서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1
95.12.30. 개정 이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됨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영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같은영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2. 위의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보유공제의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양도일 : 95.8.31. 나. 양도내용 인천광역시 남구 ○○동 83-7,8,11번지(한울타리 내) 주택 70.765㎡, 대지 627.5㎡를 양도하였음. 다.. 의문점 상기 주택 및 부속토지 양도시 다른 주택은 없었으므로 주택 및 부속토지 5배는 비과세하고 5배 초과토지는 장기보유공제를 하지 않고 과세였는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 공제하게 되어 있는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부속토지의 5배가 660㎡ 되지 아니한 경우 주택부속토지로 보고 장기보유공제를 하게 되어 있고, 한편 국세청 예규 재일 46014-1376 (97.6.4.)에서도 장기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