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경락으로 인하여 양도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경락으로 인하여 양도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세대 1주택 상황에서 1993년 처남의 사업자금으로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남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 부동산이 법원경매처분(1993년06월30일 경매접수, 1994년01월08일 경락)되었습니다.
나. 그리고, 1993년 02월 04일 본인 명의로 ○○시 ○○구 ○○동 소재 부동산의 지분950%)의 건물을 큰 삼촌으로부터 구입했습니다. 지하는 창고(39.01㎡), 1층은 근린시설(150.64㎡), 2층~4층은 학원(482.88㎡), 5층은 주택(160.96㎡)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의 50%은 작은 삼촌이 보유한 지분으로 1986년부터 현재까지 5층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소득은 지분분할포기신고사항에서 작은 삼촌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다. 이러한 경우
1) 1993년 본인이 위 부동산 지분인수로 주택취득으로 판정되는지 여부.
2) 위 사항으로 본인이 1세대 1주택으로 판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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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