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한 주식인 경우 증여의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6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한 주식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규정 단서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한 주식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특수관계가 아닌 단순히 직원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명의신탁함(상법상 주식회사 발기인 요건에 따라) 퇴직시는 다시 주식이동이 있고 유상증자시 대표이사가 주식증자금(주금납입액)을 대신납입하였고, 주주총회 권리행사등을 명의신탁자는 하지 않았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아니었다면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거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법 제337조 ○ 상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