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자산을 기준시가 또는 실가로 각각 달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03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 별로 산정된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무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 별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경우 각각의 거주자로 보는 공유자 1인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게도 그 신고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무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와 B가 1991. 6월에 공동취득하여 1992. 07월에 함께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결정 받음에 있어 양도자 "B"는 1996. 06월에 양도가액 64,999,965원, 취득가액 55,552,581원, 필요경비 15,437,205원 양도차익 △6,025,821원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실지거래내용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나, ○ A는 1994. 05월에 관할세무서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81,795,000원 취득가액 67,650,000원, 필요경비 538,125원, 양도차익 13,606,875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음. ○ 동일물건을 공동취득하여 함께 양도한 "A"와 "B"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는것이 형평에도 맞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됨. 그리고 국세청 훈령인 재산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에서도 공동소유자에 대한 조사결정방법은 공동소유자간에 결정방법을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방법인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방법으로 통일하여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A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시정 결정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