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는 경우에 비과세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086, 1993.04.2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086, 1993.04.23
1. 질의내용 요약
가. 성동구 ○○동에서 연립주택을 1986.08.18 취득하여 1992.02.28 양도시까지 05년06개월을 소유하였고 거주도 주민등록상 1986.08.15부터 1992.12.17까지 05년01개월 거주한 주택입니다.
위 주택을 양도하기전 거주이전 목적으로 경기도 하남시에 1991.03.28일자로 단독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거주하던 ○○동 연립주택이 쉽게 팔리지 않아 자금관계로 1991. 08월에 임대기간을 02년으로 전세 임대 하였음.
그후 ○○동 연립주택을 1992.02.28일 양도하고 동 연립주택의 취득자가 집수리를 한다하여 1991.12.17일자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나.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을 5년이상 소유 거주한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1991.03.28일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1992.02.28일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동 규칙 제6조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세무서에서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거주 이전을 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2-42...5)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후 1년이내에 새로운 주택에 이전하지 않았다 하여 거주이전 목적으로 볼수 없음으로 양도 소득세를 과세 한다고 하고 있으며 더욱이 본 통칙 개정전 예규로 지시된 바에 의하여 1992.06.10 현재 미결분부터 적용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다. (1) 양도 소득세 과세 요건은 양도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는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 사례와 같은 경우 과세가 될수 있는지 여부
(2) 세무서 주장대로 과세가 된다면 예규나 통칙으로 과세 대상을 임의 변경 시킬수 있는 것인지 법적근거 여부
(3) 국민의 재산권등에 침해가 되는 사항을 예규나 통칙으로 시행할 경우 기존 법령을 제한 하지 않게 하여주실수 없는지의 여부. 또한 법령을 위반한 위와 같은 훈령은 감사시에도 이 훈령을 따르지 않아도 시정 지시하지 못할 규정으로 공무원들의 재량으로 처리될 소지가 있으니 이러한 규정을 조속히 정리하여 납세자들이 부당한 과세로 행정소송등에 시간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