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감면 한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구 주차장건설과 관련하여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 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인 주차장건설을 위하여 개인한테 토지를 매입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토록 되어 있어 - 공공용지로 토지를 취득할시 사업인정고시일과 관계없이 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공공용지로 부지를 매입하였다면 사업 인정고시일과는 관계 없이 세액감면 (을설) -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공공용지로 부지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만 세액감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