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을 1995년 중에 양도할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가 되며 동 주택을 1996년 중에 양도할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50%가 됨
전 문
[회신]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주택을 1995년중에 양도할 경우 적용할 세율은 현행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가 되며 동주택을 1996년중에 양도할 경우 적용할 세율은 개정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50%가 됩니다.
2. 만일, 당해주택을 1997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동주택이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따라 동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취득한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바, ①1995.08월 매각시, ②1996.01월 매각시, ③1997.01월 매각시 각각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율을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대상주택
| 주택의 종류 | 넓이 | 주소 |
| 다세대 주택 | 52.74㎡ | ○○시 ○○구 ○○동 ○○ ○○빌라 |
나. 취득내용
| 취득일자 | 취득가격 | 취득방법 | 취득사유 |
| 1994.12 | \51,470천원 | 법원경매낙찰 | 본인이 전세입자로 사는 집이 경매처분됨에 따라 전세금 손실 보전 및 거주지 확보를 위하여 불가 피하게 취득함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