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특별공제액계산상 취득가액에는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등에 무상공여한 토지의 가액도 포함됨(1994. 12. 22 개정전)
전 문
[회신]
소득세법(1994. 12. 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에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도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4. 10. 에 중랑구 신내동에 소재하는 임야 635㎡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후 많은 세월이 경과되면서 인근주변이 발전되어 자연히 본인의 땅위로 도로가 형성되기에 이르렀음. 그러다가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본인의 땅에 대하여 당시지목인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매도해 줄 것을 교섭해왔음. 그래서 해당구청에 형질변경절차를 밟았는데 드디어 1995. 5. 에 635㎡ 중 280㎡를 도로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음. 그리하여 결국 280㎡를 제외한 나머지 355㎡를 1995. 6. 에 이 교회에 4억 5천만원에 양도하였음.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양도소득특별공제에 대하여 몇 개의 이견이 있어서 질의함.
참고사항
도로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한데에 대한 소득세기본통칙 3-8-7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7-2-8의 해석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로 환산하는 점 및 도로로 기증한 280㎡ 부분에 대한 취득원가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의견 1)
- 교회에 양도한 355㎡ 부분에 대한 취득원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을 하여야 함.
(의견 2)
- 당초 취득한 전체 635㎡에 대한 취득원가에 대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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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