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및 주택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1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본인)은 1991년도 연립주택구입 ○ 1996년도 을(배우자)에게 증여(세금 납부하지 않음) ○ 1997년도 07월 31일 연립주택 매매 ○ 1997년도 06월 새아파트 구입(갑 명의 이전) - 위와 같은 경우 1가구 2주택인지, 양도세부과대상인지를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