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1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분모의 가액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며,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봄
[회신]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분모의 가액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며,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가하지 못하는 것이며,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여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호 제10항 산식의 내용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질의합니다. [사례내용] (1) 1990.01.01일 현재 등급(정기수정) 180등급 (2) 1989.03.15일 현재 등급(수시수정) 185등급 (3) 1989.01.01 현재 등급(정기수정) 170등급 (갑설) 1989.01.01일 현재 등급 170등급을 직전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을설) 1989.03.15일 등급 185등급을 직전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