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당초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4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 1세대원이 3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1층 단독주택을 부친의 사망으로 1981년 08월 장남인 본인포함 가족 6인 공동명의로 상족하여 왔던바 1990년 10월 개인사업차 담보물로 상기물권을 제공하기 위해 일을 진행하다 본건물이 땅만이 등기에 올라있고 건축물은 미등기로 되어있는것을 그때서 알고 건물을 본인 명의로 단독등기 하게 되었습니다.(즉 대지의 공동소유와 건축물의 단독소유) 그후 사업부진과 자금난으로 결국 상기 건물을 매각처분쪽으로 결정짓고 추진하던중 오래동안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부가율이 높다는 소리를 듣고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을 하였던바 상속재산인 경우 호주상속자이며 지분율이 제일높은 저만이 1가구 2주택 양도세에 해당되며 나머지 5인에 대하여는 1가구2주택의 양도세에는 해당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저 또한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비과세 대상으로 알게되었습니다. 그리하던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소유자중 1명인 미국으로 이주한 여동생의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민원신청을 하였더니 나대지로 인정하여 약 200만원의 양도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발급이 불가하여 나머지 지분소유자들에게도 약 1,000만원 정도의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하였습니다. 답답하여 여러 곳에 상담을 해 보았으나 과세된다는 상담과 건축물 관리대장상 상속등기 이므로 비과세 된다는 상담이 반반되며 정확한 답변은 얻지 못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변칙사안이 많이 발생하므로 법원의 판례나 국세청의 질의에 의해서만 정확히 처리할수 있다하여 이렇게 서신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시간이라도 첨부하는 서류를 참고하시어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