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경우는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사업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75의 경우는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2호(1995.12.30 삭제된 것)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4월~1979년 11월30일까지 5년간 육군하사관으로 군 생활을하다가 제대를 하여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약 3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라이프주택 해외근로자로서) 건축막일을(일명갑부)하여 번 돈으로 ○○동 ○○안경집을 비품대 삼백만원 시설비 일천칠백만원 합계 이천만원을 주고 인수하여(임차)
| ○○안경집 1985년까지 | -- | ○○서점 1985~1995년까지 | -- | ○○캠프(아동복옷가게) 1995년5월~1997년6월 |
○ 1985년~1995년까지 (처음 ○○레코드시작 나중에 업종변경) ○○서점을 10년간 경영하다가 그중 몇차례 보수 및 시설수리를 하여 시설비 합계 오천육십이만원(10년동안 수차례를 수리비합계금액)을 내서 서점을 하다가 업종이라는 ○○캠프(아동복옷가게)에게 세들어 살던 가계를 넘겨 주고 ○○여고 앞에 옮겨서 현재까지 서점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데 비품대 및 시설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도(양도소듣과세) 세금징수 대상이 되는지를 유권해석 바랍니다.
[경위개요]
○ 서점을 하다가 옷가계를 인계하고 (1995년 5월경) 1996년 02월경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버려서 새로들어온 집주인이 자기가 하겠다고 새든 사람이 전부다 나가라고 하니 나가지 않코 버티니 새로 건물산 집주인이 명도소송하여 쫓아내니(1997년 06월경) 2년 후에 좇겨나오면서 서점에서 ○○캠프옷가게 남자가 찾아와서 자기는 너무 억울한것 같으니 2년전에 들어갈적에 준 시설비 및 비품대를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얼마간 돌려줄것을 이야기하여 우리도 들어 갈적에 시설비주고 들어갔고 우리도 그래서 나올적에 들었는 시설비 받아 나왔다 하여 이야기하고 돌려 보냈다.
○ 그후 한달가량 후쯤 부인이 전화를 하여 일부 생각하여 줄것을 이야기 하길래 거절을 하니 악덕상인이니 사기니 하면서 경찰서 검찰 법원에 고발하여서 되지 않으며는 세무서에 자료제출하여 세금으로(불로소득이라하여) 징수하도록 하겠다.
○ 그리고 몇일후 경찰서 검찰 법원에 의뢰하니 혐의 없다고 받아 주지 않으니 세무서에 현제 민원 제출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 속이고 사기치지 않았다는 증거는 임대인(집주인)이 1993년도부터 해마다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란에 ※ 건물이 양도될시 양도되는 시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하고 건물팔려고 내놓은 상태를 매년 이야기 하였고 새로 들어온 ○○캠프옷가계 주인도 저하고 같이 계약하려 가서도 집을 팔려고 내어 놓았습니다.
○ 그래도 좋습니다 하여 집을 팔려고 내어 놓은 사실을 알고 들어 갔고 그리고 그 사람도 1995년 계약서 쓸 당시 특약란에 (주인과)
※ 건물이 팔릴시 팔리는 시점까지를 기간으로 한다 하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2호
(1995.12.30 삭제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