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해 양도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해 양도주택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5년 이상 거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가구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아파트는 3년 이상 보유하였고 다가구용 임대주택(10가구)은 1990년대 신축하여 1992년부터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매년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본인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현재 예규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정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