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자인 본인(둘째딸)외 4명(언니한명, 남동생한명, 여동생두명)은 1980.11월 부친 사망코, 1988.02월 모친이 사망하였음에도, 칠곡에 있는 부모님의 토지를 법정 상속등기기간 내에 상속 않고 7년이 지난 1995년 02월 05일자로 법정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접수하고 같은 상속등기 접수날인 1995.02.05일 자로 본인 및 언니, 여동생의 지분중 일부를 남동생에게로 증여코저 합니다. 이럴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