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만족시키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동에서 가족과 함께 전세로 살던중 1990년 07월에 동구 ○○동에 1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 당시 자녀의 학업문제로 (자녀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 본인만 새로 취득한 동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배우자와 자년느 종전 전셋집에 그대로 거주하던중 1994년 12월에 ○○동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동구 ○○동과 ○○동의 거리는 7~8km 가량되어 자녀의 통학이 어려웠습니다.
○ 양도시점 현재 ○○동 소재 주택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요한바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동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있습니다.)
[질의]
○ 1994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1주택을 3년이상 거주했더라도 배우자 및 그 자녀가 본인과 동일한 구안에서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