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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3
요 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