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농지가 1996.01.0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동 시행령의 개정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안양시 ○○동에서 거주하면서 수원시 ○○동 농지를 자경하여 오던 중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되었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의합니다.
○ 조감법 시행령 54조 2항의 규정에 보며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으로 자경여부를 판정하는데 여기서 연접이라 함이 궁금합니다.
○ 안양시 ○○동 수원시 ○○동 까지 17Km 정도 거리 밖에 되지 않고 직접 본인이 경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접이라함은 농지소재지 수원을 기준으로 화성군, 용인시, 오산시, 의왕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사를 경작할 수 있는 거리 지역인 안양시, 군포시, 안성군, 평택시까지 연접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