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0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1996.12.31 이전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년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1996.12.31 이전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2년인지(종전규정) 혹은 3년인지(개정규정)를 질의합니다. (갑설) 3년이다. (을설) 2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