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년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1996.12.31 이전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년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1996.12.31 이전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2년인지(종전규정) 혹은 3년인지(개정규정)를 질의합니다.
(갑설)
3년이다.
(을설)
2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