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0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일자 당좌수표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회신] 귀 문의 경우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일자 당좌수표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양도시점인 잔금청산일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1. 대금지불조건 * 계약금 : 양도가액의 10% * 중도금 : 양도가액의 20% * 잔 금 : 양도가액의 60% | ○ 또한 계약서상 중도금 받기로한 시점에서 잔금(양도가액의 60%)을 담보받기 위하여 어음보다 책임성이 있는 선일자 당좌수표를 중도금과 함께 영수하고, 영수한 선일자당좌수표는 잔금약정일에 지급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잔금지급약정일이 도래하기전에 지급제시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서 위약금을 부담키로하였습니다. ○ 이 경우 선일자당좌수표 수령시점이 잔금청산일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