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0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거주하던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거주하던 주택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토지수용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헹자에게 양도 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천시가 노인복지사업을 위하여 공익사업으로 개인소유주택을 취득하여 경로당으로 활용코자 매입 추진하고 있는바 동 취득대상 물건이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및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으로 비과세소득 대상인지 여부. (갑설) - 1가구1주택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부천시가 토지수용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공공시설 경로당을 구입하는 절차로써 공공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됨으로 소득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물건으로 사료됨 (을설) -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공사업이라 할지라도 경제객체로써 개인과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비과세 대상물건이 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토지수용법 제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