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거래의 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거래의 내용이 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거래의 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거래의 내용이 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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