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과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0조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농어촌 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 조감법등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 감면세액의 20/100의 세액을 신고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시 발생되는 양도가액 특례 감면세액이 농어촌 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세액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다. 양도가액특례규정과 과세이연의 차이점과 과세이연일 경우 농어촌 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