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법인의 주식 5%이상 소유 공익사업이 법인주식 새로 출연 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6
1993.12.31 현재 특정법인의 주식 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 받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993.12.31 현재 특정법인의 주식 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받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에 부과된 증여세를 출연자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출연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3.12.31일 개정전 구상속세법 제8호의2 및 제34조의7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주식 20%를 기본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던 비영리 내국법인이 나. 1994.01.01 이후에, 기 결정된 증여세(1993.12.31이전 결정분)를 납부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상기 주식을 물납한 경우에 (주식이외에 다른자산이 없어서 세무서로 부터 물납 허가를 받은 경우임) 다. 물납이후 기본재산인 법인의 주식 20%를 채우기 위하여 물납상당액의 주식을 추가로 출연받은 경우에 개정된 상기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5%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게 되는지의 여부와 라. 상기 물납세액을 납세의무자인 비영리 법인이 납부하지 않고 출연자가 소유하고 있던 같은법인의 다른주식으로 물납을 대납하는 경우에(기본재산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대납한 동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상속세법 부칙 제3조 【공익사업에 초과출연한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한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