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전 문
[회신]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중 “종전 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기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나. 저는 종전 농지를 ○○공단에 수용협의 매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양도농지의 등기이전 접수일은 1997.12.15이고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은 1997.12.20입니다.
다. 위 나의 경우에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기한」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종전 농지의 양도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1997.12.20)이므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기한은 1997.12.20 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을설)
― 종전 농지의 양도일이 등기이전 접수일(1997.12.15)이므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기한은 1998.12.15 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