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수용법에 의하여 수옹된 토지(잡종지, 실제농지)도 본인이 신청하면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수 있는지 여부”
○ 본인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구 소재 잡종지(실제농지) 약2,000m
2
를 1997년 08월 08일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토지 수용재결(기업자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도시 철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에 응하여 보상 신청을 하고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 같은조 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9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안내와 세액공제(15/100)를 받고저 합니다.
○ 토지 수용법등에 의한 수용된 토지(잡종지)도 위에 제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8항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