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0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회신]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7.01.01부터 개정된 양도 소득세법(상속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혼선이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양도세 해당 여부를 유권 해석 바랍니다. [질의] 가.본인은 1982.07.27 부친 정○○ 의 사망으로 경북 ○○군 ○○면 ○○리 ○○번지 소재 - 목조 기와 지붕 단독주택(30.12m)를 상속받은바 있고, 나. 1988.07.08 서울 ○○구 ○○동 ○○번지 소재 우성APT 1동 502호 철근 콘크리드(52.95m 2 )를 신규 취득한바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나)항 (서울 ○○구 ○○동 ○○번지 ○○APT ○○동 ○○호)를 먼저 양도시에 과세 또는 비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