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7.01.01부터 개정된 양도 소득세법(상속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혼선이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양도세 해당 여부를 유권 해석 바랍니다.
[질의]
가.본인은 1982.07.27 부친 정○○ 의 사망으로 경북 ○○군 ○○면 ○○리 ○○번지 소재
- 목조 기와 지붕 단독주택(30.12m)를 상속받은바 있고,
나. 1988.07.08 서울 ○○구 ○○동 ○○번지 소재 우성APT 1동 502호 철근 콘크리드(52.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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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규 취득한바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나)항 (서울 ○○구 ○○동 ○○번지 ○○APT ○○동 ○○호)를 먼저 양도시에 과세 또는 비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