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기간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04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일 이후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일 이후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07월 30일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또한, 1997년 03월에 미분양된 아파트(1998년 07월 입주예정)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치룬 상태입니다. ○ 그러던 중 1997년 06월에 해외발령이 나, 1997년 10월 중으로 가족 모두가 출국할 예정입니다. 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3년이 안된 상태에서 처분할 경우, 당연히 양도세는 안물겠지만, 그 처분한 돈으로 다른 아파트나 토지등의 부동산을 새로 구입할 순 없는지를 질의 나.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출국하기 전에 처분하고 1998년 07월입주예정인 아파트를 등기할 때 아무 이상이 없는지 질의합니다. ○ 제 나름대로의 지식과 주위 사람들(세무사, 부동산 관계자)에게 상담을 해보았지만『해외발령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는 양도세는 물론 부과되지 않으며 새로 구입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견과 세법취지상에 따라 구입해서는 안된다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