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80, 1991.01.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0, 1991.01.21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정에 관하여 본조에서 보유기간 5년이상의 토지 및 건물 이라하더라도 나대지는 제외하였는바 여기서 나대지에 관하여 공부상 토지가 전답인 경우 이를 나대지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습니다.
○ 최근 국세심판청에서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그 지목이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어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경우이면 이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제외한다는 요지의 결정이 있는바 이에 대한 법령 해석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