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취득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으로 하는 것이며, ㉮와㉯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년도내에 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1.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취득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으로 하는 것이며, ㉮와㉯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년도내에 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의 직전 사업년도의 기준시가)×취득일부터 상장일까지 월수취득일 직전사업년도 월수
| [ 회 신 ] |
| 2.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 |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주식이 상장되기전에 다음과 같이 유무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한후 주식이 상장되었습니다.
-다 음-
(1). 유상증자시 111,250주
(2). 무상증자시 144,670주
∴ 무상증자 재원 : 재평가 적립금. 기업합리화 적립금. 이익준비금.
○ 위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당시의 가액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81②3호 및 ③항의 규정(기준시가 산정내역 별첨)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나. 상장후 유무상 증자를 하였는바, 유상증자와 동시에 무상증자를 하였습니다. 무상증자에 의한 주식의 취득단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무상증자의 재원이 다음과 같을 경우 취득단가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음-
○ 무상증자의 재원
(1)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제배당에 해당)
(2)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