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정지역 지정전에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5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 이때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해당여부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함.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본인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전에 징발되어 국가 소유로 되어 있던 토지를 소송에 의해서 최종 심에서 승소, 소유권 이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어 급히 당해토지를 양도코져 하는바, (갑설) ―소유권 이전후 1년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6조 4항 1나목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로 과세된다. (을설) ― 1년내 양도하드라도 투기목적으로 양수,양도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징발되어 소송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투기거래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tlgodfuid 제166조 5항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