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2.31 전에 발생한 직장변경에 따른 사유로 대전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995.12.31 전에 발생한 직장변경에 따른 사유로 대전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4.12 1995.03 19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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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취득 경기도 고양시로 직장이전 대전 조합아파트 양도(대 전 직장근무 및 거주)
[특정사유]
1995.03.02 ○○도 ○○시 ○○동 소재 ○○대학교 조교수로 발령을 받고 본인만 서울로 거주이전하였음.
처는 대전의 직장관계로 본인과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1996.06 대전조합아파트를 양도하고 서울아파트 구입시까지 임시로 그 아파트단지 내 다른 아파트로 전세이주하였음.
[질의사항]
이 경우 대전조합아파트 양도에 따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