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은 당시 사유가 발생하고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군 인사규정상 보직내정 → 교육명령 → 전보명령등 일련의 근무명령이 인사관행으로 기확립된 것으로 사실확인된 때에는 보직명령, 교육명령이 있은 때를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 은 당시 사유가 발생하고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군 인사규정상 보직내정->교육명령->전보명령등 일련의 근무명령이 인사관행으로 기확립된 것으로 사실확인된 때에는 보직명령, 교육명령이 있은 때를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된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11월에 전방근무중, 국방부에서 1996년도 해외에 파견될 국방무관요원으로 선발되어 교육인사명령이 발령되어 현재 교육에 임하고 있음.군에서는 인사관리 특성상 무관교육 인사명령을 발령하고 교육후에는 약3년간 해외파견 근무하는 것이 상례이며, 본인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등촌동 소재 부영APT를 (1995년 01월 취득ㆍ분양) 출국전에 준비예산 조달관계로 처분할 필요를 느껴 매매하게 (1996년 03월)되었는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