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1999.01.01.이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음.
2. 또한,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3. 8년이상 자경하지 못한 경우라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겨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1. 질의내용 요약
○ 구미시 ○○면 마을 앞으로 ○○호 신설도로가 된다고 ○○관리청에서 측량을 하고 선을 그어 놓고 보상금을 몇월 몇일까지 수령하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양쪽 자투리 땅이며 정부의 고시가격은 현실가격과의 차이금(고시가격 3만9천원 현실가격 6만원)과 못쓰는 자투리 땅 이런것을 보상은 못할망정 세금을 내라는 것은 농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