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양도차익의 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0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총발행주식수의 10%를 거주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매도)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