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0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이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4.1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5%(채권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8.04.10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이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4.1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5%(채권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및 감면비율이 아래 각항중 어느항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00분지 25 감면
나. 개정전 동법 동 조항에 의거 100분지 30 또는 50 감면
다. 법률 4666호(1993.12.31)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100% 감면
○ 대상 토지의 취득 사항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취득
(1) 취득일 : 1985.07.31
(2) 면적 : 1,082m
2
나. 양도
(1) 양도일 : 1998.09.14(보상금 수령일)
(2) 면적 : 672m
2
(3) 양수자 : 이천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