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겸용주택에서 2층의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건물내부계단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3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해 양도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해 양도주택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에 서초동에 50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4년 6개월째 거주하고 있음. ○ 그런데 지난 1997년 임대사업차 역삼동 소재의 아파트 17평과 20평 2세대를 구입, 현재 전세를 주고 있으며 1998년 2월에 시흥시 연성지구 소재 24평 아파트 3세대를 분양받아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1999년 8월에 입주 예정임. ○ 서초동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외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0㎡) 5세대를 구입하여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정부에서 혜택을 준다는 주택정책에 의거 지난 1998년 4월 13일 구청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등록증도 교부받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하였음. ○ 그런 차에 IMF 이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4년 6개월 동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할 계획인데 양도세 비과세가 확실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형령 제64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