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할 세액의 분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3.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우리나라에 A단독주택(임대)과 B아파트(거주)를 소유하고 있었음. 나. 1995.07.05 미국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음.(미국에는 갑의 장자가 있어 1995.07.05 출국하여 1996년04월 우리나라에 귀국하여 1997년03월 다시 출국 1998년03월 입국하여 현재는 대전에서 배우자와 미혼자녀 2명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음.) 다. 1997년02월 A단독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1세대 2주택 과세) 라. 1998년08월 3년이상 소유와 거주하던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참고 : 갑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갖고 생활하는 장자의 덕택으로 영주권은 소지하고 있으나, 국내에 배우자와 미혼자녀 2명(모두 미국 영주권이 없음)이 있고, 갑자신도 영주권 소지자로 최소한의 미국 체류기간만을 유지할 뿐 달리 미국에서 생활할 의사가 없으며 국내 생활이 1년 중 2/3이상으로 거주자나 다름 없다고 하겠음.) (갑설)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한다.(국세예규 재일 46014-2996, 1997.12.23) (을설) -영주권 소지자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국세예규 재일 46014-3938, 1993.11.0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