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해석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3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동 건물의 주택 및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주택(아파트)을 지난 1986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바, 생계를 위하여 지난 1988년 동대문구 소재 상업용 건물을 본인외 1인과 동일 지분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동 건물은 지하1층 지상6층 건물로서 1,2층은 목욕탕이며 3,4,5층은 여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상에는 5층이 여관이 아닌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5층은 본인 등이 취득할 당시부터 여관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현재도 여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인 등이 주택부분으로 등재된 것을 여관으로 바꾸려고 하였으나 소재지역 건축당시에는 규제가 없었으나 이후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부분의 여관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동일건물 내에 이미 여관으로 허가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나 여하튼 그런 이유로 아직까지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주택부분도 여관(9실)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청 위생계에도 이부분이 여관으로 포함되어 있고 관리(총26실)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역시 여관으로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우 허용되는 대로 이 부분을 연관으로 변경등재하려고 합니다. ○ 따라서 상기 건물부분이 실질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기존 주택(아파트)은 양도순서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바(기타 소유하는 주택은 없음) 이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