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자 당지 관할 세무서에 사전 민원상담을 하여 회신을 받았는데, 이에 의문된 바 있어 질의함
[질의 내용]
○ 당지는 전주아중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건설부 고시 제452호로 1990년 7월 23일 승인고시된 지역으로서 이에 산재한 10,000여평의 전답 및 임야의 일부가 당 종중의 소유재산이고 본건 질의인은 종중대표인 회장임.
○ 본건 택지개발 진행에 따라(사업자 전주시) 1차, 2차 환지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당 종중은 합계 약 35억여원을 수령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었기 당 종중에서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에 의한 공시지가에 따른 세액을 자체준비 산출한 것인즉,
○ 이를 근거로 하여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관할 세무서에 사전상담을 하였던바, 재일 46014-1988, 97.8.21. 예규통첩을 회신받게 되어 본건 신고에 대해서는 10% 공제 이외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인즉, 현행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우선하여 예규통첩이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법적 의문이 있고, 당 종중은 당해 양도신고를 하며 즉시 전액 자진신고납부할 의사를 갖고 있는바, 이에 따른 현행 법규에 규정된 (제165조 제4항) 15%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