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11, 1990.10.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11, 1990.10.19
1. 질의내용 요약
○ 원래 전답이던 토지가 1970년경 정부의 제방공사로 (보상금 미지급하에 재산세 비과세)인하여 실지나지목상 하천인 공동상속 토지가 지적도 큰 차이가 없고 공시지가도 비슷한 것이 3필지 있어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공유자 8인중 3인만이 한필지씩 단독으로 소유하려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