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3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취득 및 양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등)을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제출괸 증빙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한대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르게 확인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하여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점포 1칸을 매수하였는데, 매수인은 양도인에게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요구 하였는바, 양도인은 부동산을 1년내 파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하면서 매수인의 인감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1]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경우에, 매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질의1의 경우에 매수인의 안감증명이 첨부되면 세무서의 실사가 면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