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0
1994.07.0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07.0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더라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4.07.0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1994.03.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4.07.01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07.01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더라도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7.07.01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살고있는 섬은 지난 1987년도 대통령선거당시 대통령 공약 사업인 ○○-○○도-○○도-○○시을 연결하는 ○○간척사업으로 지정된 섬입니다. 그래서 ○○섬 임야일부를 정부에서 수용함과 동시에 본인등의 임야 ○○임야도 정부에서 같이 수용했습니다.(물론 본인들의 의견도 무시한채) 수용된 ○○임야는 전체면적 101752㎡인데 3/5,1/5,1/5 이렇게 3인 앞으로 되어있었는데 3/5는 1993년 그당시 바로 정부고시가로 해결되었고 1/5인 20351㎡는 고 김○○씨 본인의 조부 명의로 되었다가 정부시책에 의하여 자손들에게 자동으로 분할상속되었습니다.(김○○외 12명) 또 한몫 1/5도 고 고○○시 앞으로 되었다가 그의 자손들 앞으로 자동 상속되었습니다.(고○○외 12명) ○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인들의 임야는 1971년도 그당시 마을 이장이였던 박○○이가 우리들의 임야를 매수했다고 허위고발하는 바람에 1993년 04월부터 장장 4년간에 걸쳐 민사 재판이 속행되다가 고○○외 12명분은 1996년 05월에 승소판결을 받아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김○○외 12명분은 지금까지도 재판이 결의중입니다. 물론 1, 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읍니다만 원고 박○○이가 또다시 상고하여 지금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수용한 여부로 재판결의중인 관계로 임야대금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더욱이 그 임야 때문에 재판을 4년이상을 하고 보니 우리같은 서민으로서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시점에 업친데 덥친다는 격으로 뜻밖에도 ○○세무서에서는 별첨 사본과 같이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서를 보내왔기에 본인ㅇㄴ 3/5의 소유자였던 김○○이와 1/5의 소유자였던 고○○외 12명에게 양도소득세 납부통지가 왔더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지금까지는 세금대한 일체 언급이 없다고 합니다. 본인은 하도어이가 없어서 ○○사업소에 연락을 하여 토지수용확인원을 떼어다가 ○○세무서에 보냈더니 이제는 또다시 농어촌특별세라는 명목으로 별지 사본과 같이 또다시 거금액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우리같은 서민으로서는 아주 부담이 큰 금액입니다.(이 금액은 김○○씨 자손 13명중 김○○이 분임)그렇다면 13명분을 다합한다면 전체면적 20351㎡(약 6100평)을 다 팔아서 세금으로 납부하고 마는 실정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것도 1993년도 공사시작과 동시에 본인들의 의견도 묻지않고 공사를 하고 있지만 임야대금일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농어촌 특별세니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것이 온당한 일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