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국세청 제일46014-1920(1998.10.02)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일46014-1920, 1998.10.02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 필지의 토지를 두사람이 상속받아 편의상 한사람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고 각자 1/2씩의 소유라는 내용으로 명의신탁 공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분 분할 목적으로 측량을 하여 두 개의 필지로 된 상태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두 개의 필지가 1/2씩 공동소유로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각자 한 필지씩 공유분 분할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나. A, 세무서에서는 상담결과 공유분 분할로 보아야 하며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B, 세무서에서의 상담결과는 1/2씩 교환으로 보아야 하며 각자 양도세가 부과된다 합니다.
다. 국세청과 세무서에서의 상담결과 사실상 공유분할로 인정되나 두쪽으로 분필을 하기전에 단독소유 공유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씩 교환으로 볼수있다 라고 하며
라. 원래의 상태로 다시하나로 합필을 하고 공유분할등기를 하고나서 분할 측량을 하면 (2-A)와같이 공유분할로 인정 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합니다. RHr이런 소모적이고 비능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마. 라항과 같이 비능률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 상태에서 각자 한필지씩 단독 소유등기를 할시에도 (2-A)와 같이 교환에 해당하지 않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