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8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와 제8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1일에 정기적으로 토지등급가액을 설정하여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취득가액 환상 산식중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서, 다음사례의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은 어느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그 결과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 | 1988.08.01 | 1989.08.01 | 1991.01.01 | 1992.01.01 | | | 195등급 | 203등급 | 208등급 | 213등급 | ・갑설 1989.08.01 현재의 203등급인 89,300원이다 - 이유 : ’1990.08.30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은 토지대장상 1990년도에는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종전등급으로 재 결정하고,토지대장의 공부상에만 등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사례의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이라함은 1989.08.01 현재의 203등급가액인 89,300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 1988.08.01 현재의 195등급인 60,400원이다. - 이유 : 1990.08.30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은 ’1990연도에는 토지등급변동이 없기 때문에 1989.08.01에 결정된 203등급의 가액을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이라함은, 결과적으로 ’1988.08.01에 결정된 203등급의 가액을 1990.08.30 현재의 가세시가 표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이라함은, 결과적으로 ’1988.08.01에 결정된 195등급가액인 60,400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실상 ’1990.01.01현재의 토지등급을 종전과 같은 동일한 등급으로 위갑설과 같이 내부적으로 결정한바 있다하더라고, 이를 실제로 토지대장에 등재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만아니라, 1995.12.30 개정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2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1995.12.30 삭제전의 것) 제3항의 규정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며, 수차에 걸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도 세법의 해석 및 그 적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문리해석 하여야지. 임의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