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구내 토지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7.08.19
요 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산○○ 일원에 조그마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나. 위 부동산은 10년전부터 ○○시 시립 의료원 부지로 예정되어 오다가 1992.10.10 ○○시가 관보와 ○○매일신문, 공람질의서 회시공문등을 통하여 ○○시 고시세 1992-356호로 ○○종합의료원 시설 부지로 도시 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다. 그동안 수삼차 공사 사업 시행자가 바뀌다가 1996.12.13일 현 공사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시 고시제 1996.(제 279호)로 재공고 계획인가 된 땅인데 현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면서 지주인 본인과 보상금 타협이 되지 않는다고 1997.05.30. ○○시 대행자 ○○도시 개발공사가 본건 보상금을 ○○지방법원 ○○지원에 공탁과 동시 강제 수용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 수속을 하여 감으로서 본인은 부득이 위 공탁된 보상금을 1997.06.14. 수령케 된 것입니다.
라. 위와같은 경우 본인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일을 당초 ○○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일인 1992. 제 356호로 보아 100% 감면인지 아니면 2차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일인 1996.12.13일 제279호는 50% 감면 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도시계획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