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과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8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주택과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과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은 1가구1주택자로서 1995.07월 주택을 신축 하여 준공후 전 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현제 거주중에 있으며, 본인주택의 소유권은 토지, 건물 공히 본인의 처와 2인 공동명의로 지분 등기되어 있습니다. 금반 가정 형편상 본인의처는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전장소에서 당분간 별도의 생활을 하여야 할 입장에 처 하게될것임에 참고 하고져 다음 사항을 문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현 거소에서 주민등록 이전후 3년이상을 계속 거주하고,본인의처는 3년이상 자기의지분을 보유만 한 상태로 본인과 다른 타 거소에서 거주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부가 또는 미부과시 관련 세법은 어디를 보면 쉽게 알수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