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주택과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과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은 1가구1주택자로서 1995.07월 주택을 신축 하여 준공후 전 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현제 거주중에 있으며, 본인주택의 소유권은 토지, 건물 공히 본인의 처와 2인 공동명의로 지분 등기되어 있습니다. 금반 가정 형편상 본인의처는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전장소에서 당분간 별도의 생활을 하여야 할 입장에 처 하게될것임에 참고 하고져 다음 사항을 문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현 거소에서 주민등록 이전후 3년이상을 계속 거주하고,본인의처는 3년이상 자기의지분을 보유만 한 상태로 본인과 다른 타 거소에서 거주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부가 또는 미부과시 관련 세법은 어디를 보면 쉽게 알수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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