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부수토지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각 1호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각 1호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 2.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다세대로 용도 변경 후 1인에게 일괄 양도시 다 가구로 보아 1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본인 거주분만 비과세 해야하는지 여부. 나. 다세대를 호별 양도시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