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8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앙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 해지 전에 명의신탁자산의 실질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함
[회신]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앙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이 확인되고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받는 소유자가 해당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3. 다만 명의신탁 해지전에 명의신탁자산의 실질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저는 올해 26세로 ○○대학교 4년에 재학 중인 ○○○이라고 합니다. 저는 1971.07.30일 ○○도 ○○시에서 아버님 ○○○시와 어머님 ○○○씨 사이에서 1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1980.07.01일 돌아가셨고, 그 당시 누님들은 중3, 중1,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그리고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이 때에 아버님 재산으로 ○○시 ○○구 ○○동 ○○-○번지에 아버님 소유의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자 이집의 상속은 곧 이루어져 6식구 모두 일정비분씩 연명으로 나누어 상속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후 어머님께서는 장사를 하시면서 홀로 몇 년 동안을 5남매를 키워 오셨는데, 남매들이 점점 커 감에 따라 진학에 따른 학비 문제, 교육비, 생활비 그리고 빛 등으로 인한 부담이 점점 커져서 어머님 혼자서 하시는 장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상속받은 집을 담보로 하여 은행 대출을 하려고 하셨으나,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의 소유권자는 어머님과 저희 5남매였고, 당시 저희 5남매는 모두 미성년자였기에 저희들 지분의 소유권(11/14)은 어머님께서 행사할 수 없었고, 생사할 수 있었던 어머님 당신의 소유권 지분은 (3/14)은 너무 낮아서 상속받은 집에 대한 은행 융자, 담보, 대출 등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88.03.29일 어머님께서는 상속 당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저희 집을 명목상 큰아버님 ○○○씨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두고 그해 4월 14일 농협에서 은행 융자로 2300만원을 융자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 뒤 다시 몇 년이 흘러 우리 5남매는 모두 성인이 되었고, 1995.01.04일로 농협의 융자를 갚고 나니 큰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시 ○○동의 집을 언제까지나 그대로 둘 수 없었고, 저희로서도 그 집을 저희 가족앞으로 이전해 놓는 것이 생활하는데 편리할 것이기에 그 집의 소유권을 큰아버님으로부터 이전해 가려고 보나 저희가 생각지 못한 이전 및 등기에 관한 법적인 절차, 명의 신탁 해지, 소유권 말소 재판 들의 저희에게는 상당히 까다롭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해결하기 위래 여러 법무사와 세무사 그리고 세무서 직원을 찾아다니며 저희들 나름대로 그 집의 소유권이전 절차를 처리해 가는 중에 법무사를 찾아 소유권 말소 재판을 부탁해 법원에 서류를 작성해서 넣었는데 1996.07.09일로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결과를 이용하여 이전 절차를 해 가던 중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양도 소득세가 큰 문제가 되어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버님 사후 저희에게 연명으로 상속되었던 ○○시 ○○동의 집을 잠시 큰아버님의 명으로 옮겨 둔 후 다시 저희들 앞으로 소유권을 되롤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 집의 소유권이 큰아버님으로부터 이전되더라도 큰아버님 앞으로는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양도 소득세 문제로 세무서 직원과 세무 회계사와 상담해 보니 큰아버님의 경우 큰아버님의 명의로 ○○시 ○○구 ○○면 ○○번지의 집과 ○○시 ○○구 ○○동 ○○-○번지의 집으로 집이 2채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분들도 이 경우 양도 소득세가 부가되는 지 안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다 하니 저희로서는 그저 답답한 심정이여서 지금까지해오던 소유권 이전의 일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로서는 빨리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에게는 이 분야의 전문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 사정을 잘 헤아려 주시고 충분히 저희의 입장을 이해하셔서 앞서의 저의 집의 경우 명의 신탁해지나 소유권 말소 재판의 경우 양도 소득세가 전소유권자인 큰아버님 ○○○씨 앞으로 부과되는 지 그렇지 않는 지의 명확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