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전 소유 주식(출자지분)수
변경전 1주당 취득가액 × ───────────────────
변경으로 취득하는 주식(출자지분)수
[회신]
비상장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1주당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변경전 소유 주식(출자지분)수
변경전 1주당 취득가액 × ───────────────────
변경으로 취득하는 주식(출자지분)수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식회사인 A회사를 설립할 때 총발행주식의 50%에 해당하는 350백만원을 출자
나. 동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구주식은 소멸하고 150백만원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받았음(누적된 결손금은 차감으로 출자지분 감소)
다. 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당초 주식회사에 출자할 금액으로 할 것인지, 조직변경시 교부받은 출자지분의 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